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법원은 하이브의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 전액을 하이브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사실상 민 전 대표의 일방적인 승리로 해석된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해 온 '신뢰 훼손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의 계약이 이미 해지되어 풋옵션 권리 자체가 소멸했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으며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승소로 민 전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하이브와의 잔여 갈등 구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1심에서 완패한 하이브 측이 즉각 항소에 나설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