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설" 유포자 500만원 철퇴…악플러엔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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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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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합의·선처 없다"…성희롱·표절 의혹 유포자 등 96명 고소 '무관용 원칙' 재확인

아이유
아이유
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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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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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는 간첩"…황당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아이유를 향해 '간첩설'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고소된 가해자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악성 루머 생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악플러에 자비란 없다"…징역형·손해배상 판결

이번 간첩 루머 사건 외에도 아이유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소속사는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을 비롯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포함된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악플러에게는 실형 수준의 판결이 내려졌다. 아이유의 국적과 정체성을 왜곡하고 성희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순 모욕을 넘어선 중대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허위 표절 의혹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소속사의 청구액인 3,0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내리며 아이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에만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했다"며 "현재도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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