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최동석, 상간 맞소송 '기각'… 진흙탕 싸움 허무한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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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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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불충분" 양측 청구 모두 기각… 양육권·재산분할 본안 소송에 쏠린 눈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향해 제기했던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치열했던 공방 끝에 양측 모두 실익 없이 상처만 남긴 셈이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박지윤이 여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최동석이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간 소송에서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상간 관련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사랑받았으나, 지난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24년 서로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양측 모두 혼인 기간 중 부적절한 관계는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다.

판결이 내려진 당일, 두 사람은 각자의 SNS를 통해 차분한 일상을 공유했다. 박지윤은 일본 출국 소식과 함께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최동석은 자녀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공개하며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법적 공방의 결과와 무관하게 각자의 삶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상간 맞소송은 '기각'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자녀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이라는 거대한 쟁점이 남아있다. 본안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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