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를 향해 제기했던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 A씨를, 박지윤이 최동석과 지인 B씨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혼 절차 중 불거진 별건의 법적 다툼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나, 가사 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인 판결 주문과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다.
두 사람의 치열했던 법적 공방은 지난 2024년 7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남성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왔으며, 지난 11월 모든 변론 절차를 종결한 바 있다.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상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최동석 측은 명예훼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박지윤 측 또한 혼인 기간은 물론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둔 두 사람은 2023년 10월, 결혼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확보한 상태이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상간 관련 다툼은 일단락되었으나, 두 사람의 이혼 조정 및 재산 분할 등 남은 절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