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수익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형제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26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 모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신뢰를 저버린 점"을 엄중히 꾸짖었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높여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특별가중 요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양형 부당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수홍과 친형 부부 간의 횡령 관련 법적 공방은 친형 부부의 유죄 확정으로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