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사회복무 102일 무단이탈 기소… '재입대' 가능성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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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백 기자
| schedule 입력:

전체 복무 4분의 1 '무단 결근' 충격… 늦잠 핑계에 관리자는 출근부 조작 혐의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병역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을 결근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전체 출근일(약 430일)의 4분의 1에 달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비운 셈이다.

검찰 조사 결과, 송민호의 무단 결근은 전역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대담해졌다. 2023년 초에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불과했으나,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직전인 11월에는 한 달의 절반인 14일을 무단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송민호가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담당자 A씨가 이를 묵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관리자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현행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이탈 일수의 5배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가능성에 대해 법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송민호가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이며,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를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송민호 측은 복무 중 사용한 병가는 입대 전부터 이어온 치료의 목적이었으며 휴가 또한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는 4월 21일 열릴 첫 공판에서 드러날 진실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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