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연예인은 무죄도 무죄 아냐"… 10년 만에 털어놓은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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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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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 16억 소송 승소했지만… 결혼 후 아빠 된 김현중의 덤덤한 고백

"연예인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아도, 온전한 무죄가 아니더라."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지난 10년간 자신을 옭아맸던 전 연인과의 법적 공방에 대해 10여 년 만에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의 콘텐츠에 출연해 그간의 마음고생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김현중은 과거 전 여자친구 A씨와의 폭행 시비와 관련해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밀치기만 해도 폭행이 성립된다고 하여 벌금 500만 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으나, 이후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회상했다. 다만 현재는 당시 사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덤덤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현중은 긴 법적 다툼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랜 시간 끝에 무죄가 밝혀졌지만, 막상 결과를 받고 나니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법적인 무죄가 대중에게 온전한 무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현중과 전 연인 A씨의 악연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등을 주장하며 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친자 확인 논란까지 불거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 오히려 A씨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긴 터널을 지나온 김현중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는 지난 2022년 첫사랑이었던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슬하에 아들을 두고 평온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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