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 내 성적 행위 의혹 전문가 진단…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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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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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차량 운전 공간은 명백한 업무 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업무 공간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거나 듣게 했다면, 이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핵심은 의혹의 사실 여부와 성적 행위의 수위가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와 같은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생명과도 같다며,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올 경우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나래 측은 해당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협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논란이 지속될수록 이미지 타격으로 인한 광고 계약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수십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보다 조속한 해결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 2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등으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당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바 있으며,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진정서에는 박나래와 동승한 남성의 특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향후 노동청 조사 결과가 이번 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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