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박나래 측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정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에 일찍 복귀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장물 거래로 피해를 본 이들을 포함해 모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속 전까지 사기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왔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정 씨는 "피해자(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공탁과 합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합의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이미 처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정 씨는 해당 범행 직전인 3월 말에도 인근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호소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박나래 측이 끝까지 합의를 거절함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