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보니 알몸"…女택시기사 떨게 한 승객, 처벌 수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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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백 기자
| schedule 입력:

신체 접촉 없어 성추행 무혐의? 한문철 "공연음란죄 고작 1년"…솜방망이 처벌 지적

심야 시간 여성 택시 기사를 공포에 떨게 한 승객의 충격적인 만행이 공개된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는 택시 내부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음란 행위 사건을 집중 조명한다.

4일 방송되는 '한블리'에서는 늦은 밤 운행 중이던 택시 뒷좌석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승객의 돌발 행동을 다룬다.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음란 행위를 이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를 지켜본 패널 정혜성과 한보름은 "소름 돋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 여성 기사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놨다. 기사는 "탑승 시점부터 이상한 낌새가 있었고, 운행 내내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운행을 강요하던 승객을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본 순간, 나체 상태의 승객과 마주했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다. 해당 승객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음란죄만 적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스튜디오는 분노로 들끓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년에 불과하다"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피해 기사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주차 부주의가 부른 대형 사고 영상도 함께 소개된다. 고임목 미설치로 인해 비탈길을 내려온 5톤 집게차가 중앙분리대를 뚫고 주행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상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도로 위 안전과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한블리'는 오늘 저녁 8시 50분 JT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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