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 침입 피해를 입었던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으나, 경찰로부터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월 16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나는 강도 사건의 피해자로서 겪었던 심적 고통과 억울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나나의 주거지에 30대 남성 A씨가 강도로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는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가해자 A씨는 현장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돌연 나나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A씨는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나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는 A씨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것이 확인됐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밀치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명백한 가해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은 흉기를 놓지 않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이었으며, A씨가 주장하는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나나의 행위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나나 모녀를 향했던 가해자의 파렴치한 역고소 소동은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