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불꽃야구 저작권 분쟁, 오는 2월 첫 변론기일 개최… 법적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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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범 기자
| schedule 입력: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JTBC가 오는 2월 법정에서 정면충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오는 2월 27일 JTBC가 장시원 PD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JTBC가 소를 제기한 이후 약 1년 만에 열리는 본안 재판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JTBC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실질적으로 JTBC의 최강야구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며 제작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갈등은 최강야구를 제작했던 스튜디오C1이 JTBC와 결별한 후, 이대호와 박용택 등 기존 출연진을 데리고 불꽃야구를 론칭하면서 시작됐다. JTBC는 제작사가 과도한 제작비를 청구하고 재무 기록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및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다. 반면 제작사 측은 구조적으로 제작비 과다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가처분 결정 이후 불꽃야구 측은 유튜브 채널의 본편 영상을 삭제했으나, 시즌2 제작 강행을 선언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JTBC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새 시즌 공개 시 즉각적인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JTBC는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현재 방영 중인 최강야구(시즌명 브레이커스)를 오는 2월 2일 방송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월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따른 편성 조정의 일환이다. JTBC 관계자는 프로그램 폐지는 아니며 재정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지만, 향후 새 시즌 제작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열리는 본안 소송 결과가 향후 스포츠 예능 시장의 저작권 판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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