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 등지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여성 A씨가 주장한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자택 및 해외 촬영지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을 성형 관련 의료 전문가로 소개했다. 그는 "12~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면서 "내몽고 당서기의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를 유치했다" 등의 경력을 SNS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의료진의 왕진을 받은 것"이라며 불법성을 부인했지만, A씨가 해외 의사면허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면허가 필수이기에 설명이 논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A씨가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중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의과대학이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중국 교육부 산하 공식 자료와 WCAME(세계 의학교육 인증위원회) 인증 목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내몽골 지역의 의과대학은 네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라면서 "162개 의과대학 전체 명단 어디에도 '포강의대'는 없다. A씨가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한 병원 또한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 의대 졸업자라 해도 한국 의료행위는 불법이며, 의사가 아니면서 '의대 교수' 직함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이번 의혹을 최초 제기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을 저격하며 "너네가 뭘 알아"라는 글과 함께 의사 가운 사진, 중국어 온라인 프로필, 병원 경력 등을 올려 의료인임을 주장했으나, 해당 게시물은 7일 오후 모두 삭제되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경찰에 폭언·특수폭행·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으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퇴직금 지급 후에도 매출 10%를 요구해 거절하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며 맞대응 의사를 밝히고 8일 2차 입장문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