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혼 1년이 지난 뒤 방송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1년 전 남편과 이혼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여행사에 다니던 남편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뒤 아내 A씨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B씨는 아내에게 직접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웠으며 제과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가게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부부 관계도 악화되었다. 결국 B씨는 4년 전 공장에서 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던 A씨는 남편 B씨가 자신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결국 3억 원의 대출금이 남은 아파트와 양육권을 떠안은 채 합의 이혼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혼 후 1년이 지난 최근 우연히 시청한 TV 방송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유명 방송에서 인기 빵집 사장으로 소개된 전남편 B씨를 목격했다. 방송에서 B씨는 다른 여성을 아내라고 소개하며 가게를 연 지 3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4년 전 파티시에인 처제로부터 고급 기술을 배워 3년 전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렸다고 인터뷰했다. B씨가 언급한 처제는 실제 제보자 A씨의 동생이었으며, 그 기술 역시 A씨가 가르쳐준 것이었다. 함께 출연한 여성 또한 4년 동안 고생한 남편을 위해 밤마다 마사지를 해주며 지냈다고 덧붙여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동거해왔음을 시인했다.
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전남편에게 연락해 따져 묻자 B씨는 방송 대본에 쓰여 있었을 뿐이며 옆에 있던 여성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국 측은 그런 대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출연자들이 스스로 답변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법률 전문가인 양지열 변호사는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전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A씨는 전남편의 기만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