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의 유족으로부터 약 2억 원대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7일 법조계 및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인 A씨의 유족은 김부선을 상대로 약 1억 9974만 원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양측은 A씨가 김부선에게 오간 돈의 명목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김부선 측은 A씨에게 빌린 실제 금액은 약 80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이미 변제해 남은 채무는 7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받거나 명절 등에 받은 자금은 친분에 따른 지원금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무상 지원금이라는 김부선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닌 지인에 불과한 상황에서 억대의 거금을 조건 없이 전달했을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김부선이 이전에도 금전이 필요할 때마다 A씨에게 1000만 원 안팎을 빌리고 갚기를 되풀이해 온 만큼 전체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정 합의 실패로 재판행… 10월 2일 2차 변론기일 진행 예정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4월 유족 측의 가압류 신청을 수용, 김부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약 2억 원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부선 측은 과도한 청구액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족 측은 고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부무선은 지난 5월 개최된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시각차를 줄이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며 본격적인 재판 모드로 전환됐다.
결국 이번 재판에서는 A씨가 건넨 자금의 반환 약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7000만 원만 채무로 인정하는 김부선과 1억 9974만 원 전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유족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