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불법도박·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형 확정

박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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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 판결에 양측 항소 안 해…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이진호
이진호

상습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개그맨 이진호에게 내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항소 기한인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형이 확정됐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70km 구간을 만취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사죄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이상을 겪기도 했다.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진호의 법적 공방은 최종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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