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장기 무단결근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관내 복무지에서 총 102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출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연가·병가로 처리해 준 복무관리 책임자 이 씨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두 사람 간의 공모 정황을 인정했으며, 병역 의무의 엄정함과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 구형 및 재판부 양형 사유… 송민호 심경 발표
검찰은 앞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송민호의 반성 태도, 당시 건강 상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양형을 결정했다.
송민호는 재판에 참석하며 현장 취재진을 향해 반성의 뜻을 전하고 팬들과 대중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