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신화 이민우를 상대로 24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방송작가가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이민우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민우에게 편취액에 해당하는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이민우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로 올라간다. A씨는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5,000만 원을 먼저 편취했다. 이후 A씨는 고위직 검사 담당 로비비, 감찰부 지급 비용 등의 명목을 대며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했다.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후 민사 판결…'꼬꼬무'서 밝힌 참담했던 사기 피해 심경
이민우가 2019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A씨의 갈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하니 고위직 검사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지속했다. A씨가 약 1년 동안 이민우로부터 가로챈 총금액은 24억 5,55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기 사건으로 A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이민우는 형사 판결 이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이민우는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출연해 사기 피해에 대한 아픔을 털어놓은 바 있다. 그는 사기 피해자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나 역시 피와 눈물 같은 돈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을 때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밝혀 보는 이들의 먹먹함을 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