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시청자 청원글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남겼다.
앞서 유가족은 KBS 청원게시판을 통해 교제 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사망한 고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누나가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게 출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유가족은 공영방송인 KBS가 이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여부와 함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이 청원은 짧은 시간 내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고, KBS는 1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헌법 제13조 제3항 인용…'친족 행위 불이익 처우 금지' 근거로 제시
KBS는 유가족을 향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캐스팅 검증 시스템 및 법률적 한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KBS 측은 "프로그램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 등은 사전에 검증하지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방송사 차원에서 미리 알 수 없었던 사안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출연자에게 하차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건의 계기가 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고는 2024년에 발생했다. 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하여 비극적인 사고로 이끈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KBS의 공식 답변으로 공영방송의 출연자 검증 범위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원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금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