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47)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상대방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해 속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원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숙행 측은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은 인지했으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만남을 가졌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숙행은 부정행위로 A씨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숙행과 A씨 남편의 부적절한 만남이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과 배우자의 권리를 훼손한 명백한 불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 올린 숙행의 연예계 활동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숙행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지, 혹은 배상금을 지급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을지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