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이자 전직 축구선수인 B씨가 임신 중이던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B씨의 전처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간의 동거를 거쳐 2024년 2월 결혼했으나, A씨의 임신 기간 중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이 파탄 났다.
당시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던 B씨는 같은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 C씨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 판결에서 B씨의 부정행위를 사실혼 파탄의 결정적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상간녀인 C씨에게도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18개월에 접어들었음에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 측에 손녀의 사진을 보내며 연락을 시도했으나, "성인들의 일이니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유명 연예인 가족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법적 귀책사유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겹치며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B씨 측은 관련 폭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