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예원, 부친상 후 11억 빚더미 충격…30년 가족 집 처분 위기 '오열'

김영기 기자
| Ilagay:

부친상 후 11억 원의 채무를 떠안은 강예원. 당장 3억 원의 상환 압박과 30년 된 보금자리마저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미운 우리 새끼' 캡처
'미운 우리 새끼' 캡처

배우 강예원이 부친상 직후 1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채무를 떠안으며 30년 된 가족의 보금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강예원이 아버지가 남긴 거액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부친상 직후 확인된 11억 원의 빚… "당장 3억 원 상환 압박"

이날 법률대리인은 강예원이 지참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고인의 부채 규모가 약 10억 원에서 11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예상치 못한 천문학적인 금액에 강예원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환 기일이 임박해 당장 5월까지 갚아야 할 금액만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었다. 강예원은 그동안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지원하며 병원비 등을 감당해 왔기에, 현재 융통할 수 있는 3억 원의 현금이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서류상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의 채무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변제 기일을 놓칠 경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30년 추억 깃든 집 처분 위기… 법조계, '한정승인' 해결책 제시

생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액의 빚을 마주한 강예원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남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혼란스럽다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대리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는 부채가 물려받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강예원과 동생은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법률적 조언에 강예원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네 식구가 30년 넘게 동고동락해 온 소중한 보금자리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오열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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