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27일 육 씨의 사기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육 씨가 동종 유사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지인 3명으로부터 총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지난 2018년에도 4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다.
건강 악화 및 생활고 호소하며 선처 요청… 9월 10일 1심 선고
재판 과정에서 육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육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으며 편취 자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육 씨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마지막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다.
혐의를 전면 인정한 육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