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수사 착수 약 1년 8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관계자,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하이브 상장 추진 당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 안내를 하여 지분을 사모펀드 측에 넘기도록 유도했다. 이후 상장이 완료되자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약 2631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영진이 비공개 상장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사익을 취했다는 점을 지목하며,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 부정거래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해외 도피 임원 인터폴 수배… 검찰과 법리 이견으로 불구속 수사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피한 김중동 전 하이브 CIO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
다만 방시혁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과 5월 연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반려되었기 때문이다.
경찰 측은 검찰과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적 판단에서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장을 재신청할 추가적인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구속 송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