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고세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진행된 A씨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세원과 그의 모친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 스토킹을 저질렀으며, 온라인상에 고세원과 관련된 임신, 유산, 강압적 성관계 등 10건의 허위 글을 게재했다.
의학적 증거 및 재판부 판단… 고세원 측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침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와 산부인과 진료기록,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A씨는 2021년부터 고세원을 겨냥한 허위 폭로글과 협박성 주장을 이어왔다.
형사재판에서 A씨의 실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고세원 측은 그간 입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