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품 도난 사건과 관련해,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던 전 남자친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인으로 의심해, 보험 가입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해자 진술 거부 및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그러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의 최종 판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피해 당사자인 매니저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며 피해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불충분하며,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제3자가 있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드러난 절도 사건의 반전…진범은 30대 전과자
앞서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이나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검거된 진범은 박나래 측과 전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으로 밝혀져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무단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절도 사건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오해와 개인정보 무단 유출 논란은 증거 불충분과 진범 검거로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