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며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승준 병역 기피 논란 및 법정 소송 경과 정리
유승준은 2002년 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면제 판정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이 금지되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법 규정에 따라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교부의 재거부 처명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재판부는 계속해서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