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의무 이행 중 '부실 복무' 논란을 빚은 그룹 위너(WINNER) 멤버 송민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복무 기관을 기만하고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일삼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포렌식으로 들통난 출근 조작…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했고, 감독기관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정황이 뚜렷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2월 불거진 '출근 조작 의혹'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위치 기록 분석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서류상 출근 기록과 실제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다수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법정서 고개 숙인 송민호 "조울증 핑계 안 돼…재복무 원해"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굳은 표정 속에 법원에 출석한 송민호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최후 변론에 나선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나, 이것이 결코 병역 의무 소홀의 핑계가 될 수 없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송민호의 향후 연예계 복귀 및 재복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