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이 전 아내 허양임과의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관련 법적 분쟁 상황에서 모친 명의로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해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지용은 지난 8월 19일과 9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회당 163만 원씩, 총 326만 원의 양육비를 허양임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확인된 입금자명은 고지용의 모친인 윤 모 씨로 확인됐다.
이번 양육비 입금 사실은 허양임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조치와 맞물려 있다. 허양임 측은 고지용의 양육비 미지급을 근거로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반면 고지용 측은 2026년 8월부터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허양임 측이 금융 계좌 및 보험 가압류를 강행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고지용, 허양임 상대 면접교섭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슈돌' 승재 군 부모의 법적 공방
고지용은 양육비 문제와 더불어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고지용 측에 따르면 이혼 후 2년간 아들과의 면담이 6회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법원에 허양임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면접교섭 방해금지 및 아동 사진·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고지용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은 2013년 결혼 후 슬하에 아들 승재 군을 두었다. 이들 가족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나 이혼에 이르렀다.
양육비 지급 명의와 미지급 여부, 면접교섭권 제한 및 아동 노출 금지 가처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함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