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40대 여성 A씨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문자의 내용과 빈도 등을 종합할 때 정당한 범주를 넘어섰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번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를 주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편집 녹취 유포에 대해 강경한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