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 폭력 제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진행 상황을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른바 언론 플레이로 대중의 눈을 속이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송하윤의 학폭 수사 상황을 짚으며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송하윤 측의 공식 입장에 숨겨진 맹점을 낱낱이 파헤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기소 송치 주장… 엇갈린 진실
앞서 지난 4월, 제보자 A씨는 2004년 고등학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약 1시간 반 동안 뺨을 맞는 등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송하윤이 별개의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송하윤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지난해 7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송하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단순 이의신청을 기소 송치로 포장? 명백한 사실 왜곡
논란은 지난 25일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이 A씨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공식 발표하며 불거졌다. 이는 마치 경찰이 A씨의 죄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것처럼 해석됐으나, 유튜버 이진호와 A씨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진호는 송하윤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짜가 3월 19일이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당일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기소 의견으로 뒤집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 기록이 자동으로 검찰에 이송되는데, 송하윤 측이 이 단순 자동 송치를 마치 기소 의견 송치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 측 역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라는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라며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는 단계일 뿐, 기소 의견이 확실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직접 확인한 결과, 경찰 측에서도 기존의 불송치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불송치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현 상황에서, 송하윤 측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