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의 수면내시경 검사 과정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아이들 미연이 출연한 건강검진 관련 영상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전도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산보건소는 또한 해당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을 벗어나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작진과 병원 사이에 대가성이나 광고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유튜브 '전도사' 영상 속 병원 상호 노출…현행 의료법 저촉 여부쟁점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유튜브 '전도사'에 게재된 미연의 건강검진 체험 영상에서 비롯됐다. 방송에서는 미연이 수면내시경을 받는 전 과정과 마취 회복 과정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병원의 명칭과 내부 인테리어 등이 선명하게 노출되었고, 이를 본 시청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내면서 보건소 조사가 시작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치료 후기 형태의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작진 측은 광고비나 협찬금을 전혀 받지 않은 자체 기획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관할 보건소가 경찰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법적 위반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