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1일 개최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태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요 양형 이유로 꼽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664회에 걸쳐 판돈 8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도박을 진행했다.
이진호는 과거 개인 SNS 게시물을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진 사실을 자진 고백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사실이 알려져 방송가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도박 수사 중 70km 음주운전 추가 적발… 뇌출혈 수술 후 목발 출석
도박 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이진호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양평까지 약 70km를 이동한 혐의가 추가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 시작 직전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목발을 짚고 등장한 이진호의 건강 상태도 재조명됐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져 대학병원 치료 후 5월 퇴원한 바 있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일부 마비 증상이 남아 일상 대화와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선고를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