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에 대해 법원의 최종 심판을 받는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강변북로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과속 주행이다. 조사 결과 남태현은 사고 당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에서 무려 102km를 초과한 시속 182km로 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류 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남태현의 이번 선고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2023년 마약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남태현이 과거 처벌을 받고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인기와 명예에 비해 내면이 준비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한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법 위반 사례인 만큼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잇따른 구설로 대중의 비판을 받아온 남태현이 오늘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연예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