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세대주택 경매가 집주인의 파산 선고 이후 재개됐다.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다세대주택(전용면적 117.79㎡)이 최저입찰가 14억 7,129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보증금 25억 원으로 계약을 맺은 뒤 2022년 26억 2,500만 원으로 증액 재계약했다. 하지만 2024년 4월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친 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3회 유찰로 최저가 14억 대 추락… 매각결정기일 10월 13일 예정
최초 감정가 28억 7,363만 원이었던 해당 빌라는 3차례 유찰을 거쳐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간에 집주인의 회생 신청으로 경매가 멈췄으나, 지난해 12월 최종 파산 선고가 내리면서 다시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전문가들은 경매 낙찰가가 최저가 수준에 머물 경우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족한 잔여 보증금은 집주인에 대한 파산 채권으로 남게 되며,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3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