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과 팬 A씨 사이의 사생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 파기' 주장 A씨 vs '스토킹' 규정 황정민 측
2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인연은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시작됐다. A씨는 황정민이 주류 브랜드 론칭 및 소설 창작 등을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며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 측은 자신에게 씌워진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반면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속사는 A씨를 지속적으로 배우를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3차례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며 A씨의 일방적 주장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8월 14일 첫 조정기일… 황정민, 묵묵히 공식 일정 소화
이번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오는 8월 14일 첫 조정기일이 열린다.



치열한 진실 공방 속에서도 황정민은 29일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특히 현장에 참석한 황정민은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착용한 모습으로 시선을 모았다. 영화 '호프' 측 또한 작품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