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침입' 수천만원 훔친 30대, 징역 2년 확정

박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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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박나래 자택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 훔친 30대,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 최종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 원심 판결 유지

대법원 1부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고가의 귀중품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엄벌 피하지 못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 씨가 과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유명인 표적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엄중한 경종

정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유명인의 사생활 공간을 노린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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