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뮤직비디오 연출 신우석 감독·돌고래유괴단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 "1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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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백 기자
| schedule 입력:

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디토와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감독 및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13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법적 갈등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구로 인해 뉴진스 관련 비공식 채널인 반희수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의 게시 중단만을 요청했을 뿐 전체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로 대응하는 등 양측의 감정 골은 깊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게시와 관련한 구두 협의가 이미 존재했음을 강조하며 어도어 측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법인인 돌고래유괴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의 일단락을 지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규모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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