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중단 박나래, 이태원 자택에 소속사 법인 50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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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자택에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박나래 소유의 이태원 자택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자택 매입 당시 설정된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11억 원 규모다. 이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담보대출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 3일 새롭게 설정된 두 번째 근저당권이다.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운영되어 온 주식회사 앤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 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적 강제 집행이나 압류에 의한 기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박나래가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앤파크가 박나래의 가족 명의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법인 자금의 원활한 조달이나 개인과 법인 사이의 금전적 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 관계자는 해당 법인이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곳이며, 근저당 설정은 개인적인 사안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의혹과 더불어 무면허 의료 행위 연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 8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상태다.

활동 중단이라는 악재 속에서 자택을 담보로 한 거액의 근저당 설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나래를 둘러싼 향후 거취와 법인 운영 방향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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